□ 개 요
ㅇ (지원대상) 최근 3년 이내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 및 지도자중
수급자·차상위계층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람
- 제외대상: ▲ 2022년도 생활지원금(국가대표 생활보조비) 지원을 받은 사람(2년 연속 지원 불가), ▲ 2023년도에 경기력 성과포상금을 받은 사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
ㅇ (지원인원) 총 6명
ㅇ (지원금액) 1인당 월 50만원(선정시 개인별 계좌 입금)
ㅇ (지원기간) 2023. 5월 ~ 12월
ㅇ (제출기한) 2023. 4. 16.(금) *제출 서류 보완 요청을 감안한 기한 설정, 기한 엄수
ㅇ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kdsaf_kpc@naver.com)
붙임 1 설명자료 내 제출서류 참조(개인별 제출 서류 상이하므로 유의)
ㅇ (세부내용) 붙임 문서 참조
붙임 1. 2023년도 생활지원금 설명자료 1부.
2. 생활지원금 안내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