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요트연맹

공지사항

제목+본문

2021년 통합정보시스템 선수,체육동호인,지도자,심판 등록시행 안내

  • 690 | 2021.01.04

 2021년 통합정보시스템 선수,체육동호인,지도자,심판 등록시행 안내 

※ 심판지도자 및 선수등록이 완료되지 않으면 2021년도에 시행되는 각종 대회 출전 및 참가를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일 내에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개요

ㅇ 기 간 : 2021. 01. 04() ~ 05. 31. (월)

 신규등록자는 예외 (상시등록 가능)

ㅇ 대 상 자 선수 · 지도자 · 심판

ㅇ 접속 URL(인터넷 접속 주소)

등록자(선수지도자심판 등) : http://total.koreanpc.kr

ㅇ 시스템 등록 절차 개인등록 → 시도경기단체 → 시도장애인체육회 → 중앙경기단체

ㅇ 필요서류

- 선수 선수개인사진장애인복지카드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지도자 · 심판 지도자 자격증 사본개인사진

 

 주의사항

 ① 장애인복지카드는 앞뒷면 모두 첨부하여야 함

 ② 장애인 복지카드는 반드시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유효기간이 종료되는 연도까지 증명자료로 활용 가능

 ③ 유효기간이 없는 복지카드는 장애인증명서도 함께 첨부 (장애인증명서(2021년 발급분)의 경우 온라인 정부24 에서 발급 가능공인인증서 필요/무료)

 ④ 장애인증명서 등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증명자료는 재등록 시 매년 갱신하여 첨부하여야 함

 

시스템 주요내용

 ㅇ 매년 시스템 등록 절차 실시 필요 (대상자 전원)

 ㅇ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관련 본인인증 절차 도입(기존의 ID/PW 접속 불가)

 ㅇ 시스템 미등록시 전국체전 및 본회 주최/주관의 대회 참가 불가

 ㅇ 중복등록(당해 연도 등록시)

 가능선수 선수(동일 시도 등록에 한해 타종목 1개 추가 등록 가능)

          선수 지도자

 불가능심판 선수 또는 지도자

 ※ 심판 등록시 판정의 공정성을 위해 당해연도 선수 및 지도자 등록 불가

 ㅇ 심판 미등록시 대한장애인요트연맹 주최·주관대회 심판 활동 제한

 

 

주의사항

ㅇ 2021년부터 선수·지도자·심판으로 등록을 희망할 경우 도핑방지 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만 등록 가능 (미이수 시 선수·지도자 등록 취소 예정)

- 도핑방지 교육 선수지도자만 해당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선수지도자심판 해당

 

○ 2021년도 지도자 등록 관련안내 
 -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등록규정 제19조 1호(법정장애인체육지도자) 2호(기타장애인체육지도자)  
 ※ 2022년부터는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제19조 2호(기타장애인체육지도자) 삭제
1) 법정 장애인체육지도자
 1. 1급장애인스포츠지도자 
 2. 2급장애인스포츠지도자
2) 기타 장애인체육지도자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고, 장애인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서 1년 이상
    지도경력을 가진 자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6호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2. 장애인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서 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