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요트연맹의 제4대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직접 방문접수(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84 수영만요트경기장 본관 105호 대한장애인요트연맹 사무국)
- 문 의 : 051-743-3844
■ 선거개요
-선출자:
1. 대한장애인요트연맹의 제4대 회장
-선거 일자: 2020년 12월 15일(화) 14:00~16:00
-선거 방법: 선거인 직접 방문투표
-선거 장소: 농심 호텔 컨퍼런스 룸 지하 1층(추후 변경 가능)
■ 제출서류 (첨부파일 확인)
■ 선거일정
내 용 |
일 자 |
비 고 |
선거인 명단 제출 요청 |
2020년 11월 11일(월)~12월 01일(화) |
시도지부 및 각 위원회 |
선거일공고 |
2020년 12월 01일(화) |
홈페이지 |
후보자 등록 공고 및 접수 |
2020년 12월 01일(화)~12월 03일(목) |
홈페이지 |
입후보자 등록 명단 공고 |
2020년 12월 04일(금) |
홈페이지 |
선거인 명부 작성 및 비치 |
2020년 12월 02일(수)~12월 04일(금) |
사무국 |
선거인 명부 확정 |
2020년 12월 05일(토) |
사무국 |
제4대 회장 선출 |
2020년 12월 15일(화) 14:00~16:00 |
방문직접투표 |
당선인 공고 |
2020년 12월 16일(수) |
홈페이지 |
■ 결격사유
관련근거: 대한장애인요트연맹 규약 제25조(임원의 결격사유)
제25조(임원의 결격사유)①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국민체육진흥법 제21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2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5. 국회의원
6. 관리단체로 지정되어 해임된 임원으로 관리단체 지정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④ 장애인농구협회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ㆍ직원은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장애인농구협회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자로부터 장애인농구협회와 위법ㆍ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장애인농구협회 간 거래관계에 위법ㆍ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그 가맹경기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가맹단체, 시‧도장애인체육회, 장애인농구협회 시‧도지부,
법인 또는 기타 단체 등은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도장애인체육회, 장애인농구협회 시‧도지부, 대한체육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 및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후보 등록을 취소 할 수 있음.
붙임 1. 선거 공고문
2. 후보자 결격사유 안내
3. 후보 등록신청서류(양식)
4. 후보자 공약사항(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