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체육인 직업안정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지원사업 : 2026년 체육인 직업안정 사업(창업지원·지도자연수·인턴십)
나. 지원대상 :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2~4조 상 체육인에 해당하는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 확인사항 : 체육인 요건 중 출전 대회 목록에 '경기단체 주관 전국규모 대회' 추가*
* '경기단체 주관 전국규모 대회' 출전 경력은 세부지침 확정 시 부터 인정('26.5. 이후 예정)
다. 모집기간
라. 신청방법 : 스포웰 및 이메일 신청접수 * 자세한 신청방법은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