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요트연맹 제5대 회장선거 선거인이 확정되어 명부를 첨부합니다
□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없음
※ 관련 근거: 대한장애인요트연맹 회장선거관리규정 제9조(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