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요트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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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금지된 연루 목록 관련 안내

  • 547 | 2018.06.19

 

「한국도핑방지규정(이하 '규정')」 제2.10항(금지된 연루)에 의하면 도핑방지기구의 관할 하에 있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직업적으로 또는 스포츠와 연관된 지위에서 선수지원요원과 연루되는 행위는 규정위반의 구성요소가 됩니다.

 

규정 제2.10항의 위반에 대한 자격정지가간은 2년 이고, 선수 및 기타 관계자의 과실의 정도 및 해당 사건의 기타 상황에 따라 최소 1년으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규정 제 10.3.5항). 그리고 이때 '기타 관계자'가 개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 그 단체는 규정 제 12조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정 제 10.3.5항 주해). 아울러, 규정 제 10.1항 및 제 10.8항에 의하여 규정 위반에 발생된 경기대회 결과 및 기타 경기결과가 실효됩니다.

 

위와 관련하여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세계도핑방지기구가 공개한 「금지된 연루 목록(the Prohibited Association List)」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 https://kada-ad.or.kr/page/200d05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