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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통합정보시스템 선수, 지도자 추가 등록 안내

  • 141 | 2024.10.15

2024년 통합정보시스템 선수,지도자,심판 추가 등록 안내 

 

등록개요

ㅇ 추가 등록 기간 : 2024. 10. 15.(화) ~ 10. 20.(일)

 신규등록자는 예외 (상시등록 가능)

ㅇ 대 상 자 선수 · 지도자 

ㅇ 접속 URL(인터넷 접속 주소) : http://total.koreanpc.kr

ㅇ 시스템 등록 절차 개인등록 → 시도경기단체 → 시도장애인체육회 → 중앙경기단체

ㅇ 필요서류

- 선수 선수개인사진장애인복지카드사본, 장애인증명서 사본

지도자 자격증 사본개인사진

 

* 선수 등록 시 주의사항

 ① 장애인복지카드는 뒷면 모두 첨부하여야 함

 ② 장애인 복지카드는 반드시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유효기간이 종료되는 연도까지 증명자료로 활용 가능

 ③ 유효기간이 없는 복지카드는 장애인증명서도 함께 첨부 (장애인증명서(2024년 발급분)의 경우 온라인 정부24 에서 발급 가능공인인증서 필요/무료)

 ④ 장애인증명서 등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증명자료는 재등록 시 매년 갱신하여 첨부하여야 함

 

시스템 주요내용

 ㅇ 매년 시스템 등록 절차 실시 필요 (대상자 전원)

 ㅇ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관련 본인인증 절차 도입(기존의 ID/PW 접속 불가)

 ㅇ 시스템 미등록시 전국체전 및 본회 주최/주관의 대회 참가 불가

 ㅇ 중복등록(당해 연도 등록시)

 가능선수 선수(동일 시도 등록에 한해 타종목 1개 추가 등록 가능)

          선수 지도자

 불가능심판 선수 또는 지도자

 ※ 심판 등록시 판정의 공정성을 위해 당해연도 선수 및 지도자 등록 불가

 ㅇ 심판 미등록시 대한장애인요트연맹 주최·주관대회 심판 활동 제한


주의사항

ㅇ 선수·지도자·심판으로 등록을 희망할 경우 도핑방지 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만 등록 가능 (미이수 시 선수·지도자 등록 취소 예정)

 - 도핑방지 교육 선수지도자만 해당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선수지도자심판 해당

 

○ 2024도 지도자 등록 관련안내 
 -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등록규정 제19조(지도자등록 구분) 
1. 법정 장애인체육지도자
 가. 1급장애인스포츠지도자 
 나. 2급장애인스포츠지도자
2. 교육부 발행 정교사 자격증

 ※ 기타 장애인체육지도자는 지도자 등록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