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내용) 체육진흥에 공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대상 의료비 또는 생계비 지원

□ (지원내용)


구 분

지원 대상

지급액

의료비

지원

1년 이상 장기요양 중으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

질환별 입원 · 외래진료 일수 합이 연간 180일 이내인 진료 금액 (30백만원 범위 내)

생계비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10백만원

※ 의료비 지원 기준

- 마지막 진료기록이 공고일 기준 90일 이내일 경우 인정

- 선정일 기준 1년간의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진료일수 180일 이내)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