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내용) 체육진흥에 공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대상 의료비 또는 생계비 지원
□ (지원내용)
구 분 | 지원 대상 | 지급액 |
의료비 지원 | 1년 이상 장기요양 중으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 | 질환별 입원 · 외래진료 일수 합이 연간 180일 이내인 진료 금액 (30백만원 범위 내) |
생계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 10백만원 |
※ 의료비 지원 기준
- 마지막 진료기록이 공고일 기준 90일 이내일 경우 인정
- 선정일 기준 1년간의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진료일수 180일 이내)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