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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생활지원금 지원 안내

  • 191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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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지원대상) 최근 3년 이내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 및 지도자중 

              수급자·차상위계층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람

- 제외대상: 2022년도 생활지원금(국가대표 생활보조비) 지원을 받은 사람(2년 연속 지원 불가), 2023년도에 경기력 성과포상금을 받은 사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

(지원인원) 6

(지원금액) 1인당 월 50만원(선정시 개인별 계좌 입금)

(지원기간) 2023. 5~ 12

ㅇ (제출기한2023. 4. 16.() *제출 서류 보완 요청을 감안한 기한 설정기한 엄수

ㅇ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kdsaf_kpc@naver.com) 

               붙임 1 설명자료 내 제출서류 참조(개인별 제출 서류 상이하므로 유의)

(세부내용) 붙임 문서 참조

 


 

붙임 1. 2023년도 생활지원금 설명자료 1.

     2. 생활지원금 안내공고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