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요트연맹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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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애인요트연맹의 제4대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직접 방문접수(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84 수영만요트경기장 본관 105호 대한장애인요트연맹 사무국) 

 - 문 의 : 051-743-3844

 

선거개요

-선출자:

1. 대한장애인요트연맹의 제4대 회장

-선거 일자: 20201215() 14:00~16:00

-선거 방법: 선거인 직접 방문투표

-선거 장소: 농심 호텔 컨퍼런스 룸 지하 1(추후 변경 가능)

 

■ 제출서류 (첨부파일 확인)

 

선거일정

내 용

일 자

비 고

선거인 명단 제출 요청

20201111()~1201()

시도지부 및 각 위원회

선거일공고

20201201()

홈페이지

후보자 등록 공고 및 접수

20201201()~1203()

홈페이지

입후보자 등록 명단 공고

20201204()

홈페이지

선거인 명부 작성 및 비치

20201202()~1204()

사무국

선거인 명부 확정

20201205()

사무국

4대 회장 선출

20201215() 14:00~16:00

방문직접투표

당선인 공고

20201216()

홈페이지

 

■ 결격사유 

관련근거: 대한장애인요트연맹 규약 제25(임원의 결격사유)

 

25(임원의 결격사유)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국민체육진흥법 제21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

.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2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5. 국회의원

6. 관리단체로 지정되어 해임된 임원으로 관리단체 지정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장애인농구협회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ㆍ직원은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장애인농구협회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자로부터 장애인농구협회와 위법ㆍ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장애인농구협회 간 거래관계에 위법ㆍ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그 가맹경기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항부터 제5항까지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가맹단체, 도장애인체육회, 장애인농구협회 시도지부

법인 또는 기타 단체 등은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도장애인체육회, 장애인농구협회 시도지부, 대한체육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 및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후보 등록을 취소 할 수 있음.

 

붙임 1. 선거 공고문

       2. 후보자 결격사유 안내

       3. 후보 등록신청서류(양식)

       4. 후보자 공약사항(양식)

      

 

제4대 대한장애인요트연맹 회장 선거 공고문00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