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요트연맹

공지사항

제목+본문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353 | 2020.07.03
첨부파일(1)
닫기 전체저장


 

교육 개요

교육명: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교육 방법: 온오프라인 교육 가능하며, 11시간 이상 실시

○ 교육 일자: 2020년 5월 13일(수), 간이 교육 실시함

교육 내용

-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참고 사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https://www.kead.or.kr/view/service/service04_17_01.jsp)

 

붙임. 2020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리플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