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요트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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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선수 · 지도자 · 체육동호인 · 심판」 통합정보시스템 등록 안내

  • 1161 | 2020.03.04

심판, 지도자 및 선수등록이 완료되지 않으면 2020년도에 시행되는 각종 대회 출전 및 참가를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일 내에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개요

ㅇ 기 간 : 2020. 01. 13() ~ 0531()

 * 신규등록자는 예외 (상시등록 가능)

ㅇ 대 상 자 : 선수 · 지도자 · 심판

ㅇ 접속 URL(인터넷 접속 주소)

- 등록자(선수, 지도자, 심판 등) : http://total.koreanpc.kr

ㅇ 시스템 등록 절차 : 개인등록 시도경기단체 시도장애인체육회 중앙경기단체

ㅇ 필요서류

- 선수 : 선수개인사진, 장애인복지카드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 지도자 · 심판 : 지도자 자격증 사본, 개인사진

 

 * 주의사항

 장애인복지카드는 앞, 뒷면 모두 첨부하여야 함

 장애인 복지카드는 반드시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연도까지 증명자료로 활용 가능

 유효기간이 없는 복지카드는 장애인증명서도 함께 첨부 (장애인증명서(2020년 발급분)의 경우 온라인 정부24 에서 발급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무료)

 장애인증명서 등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증명자료는 재등록 시 매년 갱신하여 첨부하여야 함

 

. 시스템 주요내용

 ㅇ 매년 시스템 등록 절차 실시 필요 (대상자 전원)

 ㅇ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관련 본인인증 절차 도입(기존의 ID/PW 접속 불가)

 ㅇ 시스템 미등록시 전국체전 및 본회 주최/주관의 대회 참가 불가

 ㅇ 중복등록(당해 연도 등록시)

 - 가능: 선수 / 선수(동일 시도 등록에 한해 타종목 1개 추가 등록 가능)

          선수 / 지도자

 - 불가능: 심판 / 선수 또는 지도자

 심판 등록시 판정의 공정성을 위해 당해연도 선수 및 지도자 등록 불가

 ㅇ 심판 미등록시 대한장애인요트연맹 주최·주관대회 심판 활동 제한

 

 

. 주의사항

2020년부터 선수·지도자·심판으로 등록을 희망할 경우 도핑방지 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만 등록 가능 (미이수 시 선수·지도자 등록 취소 예정)

도핑방지 교육 : 선수, 지도자만 해당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 선수, 지도자, 심판 해당

[교육영상]

 - 도핑방지교육: http://edu.kada-ad.or.kr/study/link.domethod=start&key=76504e5a3044787653727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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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https://shp.mogef.go.kr/shp/front/usr/search/selectEduContentsDetail.do?menuNo=81063000&conId=488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링크 홈페이지 내 첨부파일 목록 우측 다운로드 후 영상 활용

시도장애인체육회 주의사항

- 관리자 계정으로 대리등록 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도핑방지교육을 대리자가 직접

 교육 또는 교육방법을 해당자에게 반드시 공지하여 피해보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