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요트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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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신청 및 승인 관련 주의사항 안내

  • 759 | 2020.01.20

1. 관련

. 가맹단체운영규정 제14(임원의 결격사유)

.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 규정

 

2. 위와 관련, 선수·지도자·심판 등록신청 및 승인 시 주의사항을 안내해드리오니 시·장애인체육회는 등록 신청, 가맹단체는 선수·지도자·심판 승인 시 관련 규정을철저히준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장애인체육회 주의사항

ㅇ 관리자 계정으로 대리등록 시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도핑방지교육을 대리자가 직접 교육 또는 교육방법을 해당자에게 반드시 공지하여 피해보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선수 등록을 위해서는 해당교육은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 시 선수·지도자 등록 취소 예정

[교육영상]

- 도핑방지교육: http://edu.kada-ad.or.kr/study/link.do?method=start&key=76504e5a30447876537273
646
26d6f50303867424b413d3d&refer=63374c4c436d6f674a4164352b3034726b455738416b3957797236634636724230784f724f3169765965343d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https://shp.mogef.go.kr/shp/front/usr/search/selectEduContentsDetail.do?
menuNo=81063000&conId=488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링크 홈페이지 내 첨부파일 목록 우측 다운로드 후 영상 활용

 


·도장애인체육회 및 가맹단체 주의사항

ㅇ 관련규정에 의거 선수·지도자·심판 등록 제한자는 선수등록 신청 및 승인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