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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내

  • 613 |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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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내용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고의무 대상자에 체육단체 포함 

 기존신고의무: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아동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주요 내용

 ㅇ 아동·청소년 선수 선발·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이는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지회

    가맹단체 등 체육단체의 장과 종사자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에 포함 

 이에 따라, 해당 체육단체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하며,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법 제18(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에 따라 

    해당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주요 개정 내용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에 국민체육진흥법2조제9호가 및 나목 체육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안 제34조제2항제15호 신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추가(안 제56조제1항 및 제57조제1)

 ㅇ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기간의 미산입 기준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기간의 미산입 기준과 통일(안 제56조제1)

 

 (참고) 국민체육진흥법2

 

 

 

 9. "체육단체"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5장에 따른 통합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지부지회(지부지회의 지회를 포함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11호에 따른 경기단체 (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목적으로 설립되고 통합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붙임 1. 법률제16622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