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요트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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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규정 개정 안내」

  • 786 | 2019.01.17

201971일부터 장애인등록증 소지자에 한하여 스포츠등급을 필하고 선수등록이 가능하기에 선수등록 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20196월까지 기존대로 스포츠등급이 있을 시 선수등록이 가능하지만, 7월부터는 확인 후 장애인등록증 미첨부 선수는 선수등록 취소(국가대표, 체전 선발선수 등)

 장애인등록증 미소지자는 선수등록 후, 20196월까지 장애인등록을 마치고 증빙서류 통합정보시스템 첨부 필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