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요트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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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70 | 2017.08.17
장애인올림픽에서는 비슷한 장애를 가진 선수들끼리 경쟁할 수 있도록 6개의 장애영역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리고 다시 각 장애영역별로 장애등급(classification)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 영역은 시력의 정도에 따라 B1 B2 B3 등급으로 나 눈다. 
 
 
팔 다리 장애인(Amputee) 
최소한 팔꿈치 손목 무릎 발목 중의 한 곳이 없는 선수를 일컫는 말이며 경기에 따라 휠체어 선수들과 경기를 하기도 한다.
 
 
뇌 손상 장애인(Cerebral palsy) 
근육 반사 신경 자세와 동작의 통제를 담당하는 뇌의 부분이 손상됨으로써 발생하는 장애이다. 즉 뇌손상으로 인한 근육의 통제가 어려운 선수들을 지칭한다.
 
 
지능 장애인(Intellectual disability) 
지적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경우를 말하는데 미국 지체부자유자협회에서는 지능지수 70 이하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18세 이전에 이러한 조건을 갖게 되었고 다음중 두 가지 이상에 있어 제한된 기능을 갖고 있는 경우이다. : 의사소통 자기보호 가정생활 사회적 기술 자발적인 태도 건강과 안전 여가생활과 직장생활.
 
 
시각장애인(vision impaired)
정상적인 시각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일련의 질병을 말하며 교정가능한 시각장애에서 맹인에 이르기까지 세개의 범주가 있다.
 
 
휠체어 사용 장애인 
일반적으로 이 장애영역의 경기에 참가하려면 다리부분의 기능상실이 적어도 10% 이상이어야 한다. 이 영역에 속하는 일반적인 장애는 다음과 같다. traumatic paraplegia and quadriplegia (i.e. spinal cord injuries) spina bifida poliomyelitis amputees 뇌성마비(cerebral palsy) all non ambulant les autres athletes.
 
 
기타 장애인(Les autres) 
Les Autres는 프랑스어로 "the others"(다른 것들)이란 말이다. 이 용어는 활동에 지장을 주는 질병을 앓는 운동 선수를 지칭한다. 예를 들면 왜소증과 같이 기존의 체계화된 장애인 범주에는 들지 않는 질병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